[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해도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13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흥덕구 가경동 7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A 씨가 가경동 9투표소를 찾았다.
A 씨는 9투표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같은 다른 사람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했다. 선거 사무원이 신분증과 선거인 명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었다.
이후 A 씨와 동명이인이 찾아와 투표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투표한 것으로 서명돼 있었다.
선관위는 먼저 투표하고 간 A 씨와 연락해 투표록에 별도 표시를 하는 절차를 밟은 뒤 동명이인인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상당구 금천동 5투표소에서는 B 씨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했다. B 씨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 중 중간 글자가 비슷한 다른 사람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만 추후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혼란을 빚었던 유권자 4명 모두 유효표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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