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이 동료 환자를 때려 사망하게 만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건은 2009년 9월 9일 저녁에 벌어졌다.
전남 화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치매 환자 강모씨(60)는 동료 환자 A씨(54)와 말다툼이 일었다.
서로 다투던 중 정신발육 장애를 가진 A씨가 흥분해 강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화가 난 강씨 역시 반격하며 주먹을 날렸다.
A씨는 강씨의 주먹을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흘 뒤 숨졌다.
이후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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