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여름철 하천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의 야적, 방치 등을 줄여 장마철에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도(道) 지역이 중심이고, 광역ㆍ특별시도는 다음달 중 자체점검을 한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 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축산 농가, 가축 분뇨 재활용업체 등 840여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비, 액비를 무단 살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축분뇨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에는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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