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내의 외도를 의심, 격분한 남성이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14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23분께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한 마을 자택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2동 116㎡ 중 김씨 부부가 살고 있는 1동 1층 86㎡가 전소돼 4500여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이날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아내의 옷가지를 옷장에서 꺼내 모아 놓고 집에 있던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이 번지자 당황한 김씨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처형 집으로 도주했다.
이 불은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후 김씨의 부인은 경찰서를 찾아 “남편이 집에 불을 지른 것 같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처형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씨를 찾아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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