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이 18일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 검사장의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하기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해 기업의 거래정보를 알 수 있었던 만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다.
FIU 근무 이후인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일본 증시 상장 후 보유 중이던 80만1500주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식을 보유한 기간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고, 진 검사장은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으로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공개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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