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목 A(43)씨와 조폭 계보에 오르지 않는 A씨 추종세력 B(47)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C(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0일 김해시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시행업체가 건물 분양을 하는 것을 알고 시행사 대표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상가 분양을 해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우리는 부산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며 분양 현장을 점거했다. 그러자 시행사 대표는 지난해 12월 다른 분양업체를 선정했고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나가지 않고 “2억원 안주면 죽인다”며 협박을 일삼아 3457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다.
경남=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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