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와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지난해 업체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수산물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수입자 신용조사는 사전 검증된 우량ㆍ불량 국외기업 정보를 제공, 우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유도하고 불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물 수출 관련 대외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무협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변동성 증대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기존 지원사업 외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수출 리스크 관리 지원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무협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상승시에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고 환율 하락시의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는 환헷지 상품으로 대일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엔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도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수산무협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수산무협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수산무협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역보험공사 앞으로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대상 보험종목 이용시 보험료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무역보험공사 지사(대표전화 : 1588-3884)나 수산무협(02-6300-8901)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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