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신민당 대표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신민당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64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박준영 당선인 측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 6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협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당선인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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