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0명 가운데 한명 꼴로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000년 3.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현재 9.6%에 달했다. 특히, 2009~2013년 평균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의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아 빈곤층은 3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못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경우 빈곤율이 실제보다 평균 0.5~0.8%포인트 정도 낮아져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빈곤가구의 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비율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됐을 때,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사했다. 모든 최저임금 미달자가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간 실제보다 연평균 0.4%포인트 낮고, 60%를 기준으로 하면 0.6%포인트 가량 낮았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져 각각 0.7%포인트, 1%포인트에 이르렀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적용했을 때 빈곤율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자들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적인 월 임금 상승의 효과를 본다는 의미다.
김 부연구원은 “비공식취업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려면 사회보험 가입률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후에도 빈곤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최저 임금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정액수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정부·사용자·노동자 위원 각 7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 6월28일을 시한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올해는 총선에서 여야 모두 시간당 8000원~1만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한 만큼,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타결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야권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큰폭 인상은 고용축소를 부를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3월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중소기업이 29.9%, 감원하겠다는 기업이 25.5%로,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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