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총선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이 전 청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 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헌ㆍ당규를 위배한 행위가 있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라며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지역 주민 2500여 명과 함께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대표가 지난달 말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을 문제 삼아 공천 의결을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청장은 이 때문에 총선 출마 자격이 박탈됐다.
이 전 청장은 그간 “김무성 전 대표의 대표권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주민들에 대한 참정권 침해행위를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꾸준히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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