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상당수 직장인들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 가운데 지난해 임금이 오른 60% 이상은 이번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면 임금이 내린 250만명 이상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 명이 1인당 평균 13만3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번 달 25일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되고 환급받는 직장인은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받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정산 보험료가 이달 내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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