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4차 관계자 회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당초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와 관련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오후 4차 회의를 앞두고 카드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밴사 리베이트 금지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이해관계자들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7개 전업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은 19일 오후 2시 모처에서 모여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무서명거래 확대시 전표매입 수수료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세차례 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갈등의 핵심은 무서명 거래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전표매입 수수료 감소 문제다.
전표매입 수수료는 밴대리점들이 카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해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무서명거래가 확대될 경우 그만큼 전표가 줄면서 카드사들이 밴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전표매입 수수료도 줄어든다. 카드사들은 무서명거래 확대시 약 1000억원 정도 전표매입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밴대리점은 무서명 거래 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밴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수입의 60%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밴 대리점들은 이미 적자구간에 들어간 상태라 수입이 줄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입장이다. 밴 대리점들은 이에 따라 수입감소에 따른 손실 중 일부를 카드사와 밴사에서 보전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카드사와 밴사 간에는 밴대리점에 손실 보전을 누가 해주느냐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카드사는 밴사 측에서 밴대리점의 수익 감소를 보전해주면 카드사가 공동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밴사 측에서는 전표매입 수수료는 애초 카드사가 밴대리점에 주던 것이므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의 도출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는 게 관게자들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관게자들간의 회의를 통해 이견이 상당수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관련 법령 개정등을 통해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 밴 대리점들이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연간 2500억여원으로 추정)관행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밴대리점의 리베이트 지급 금지 대상을 기존 10억 이상 가맹점에서 3억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리베이트 관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밴대리점의 수익 보전을 위한 포용정책”이라 표현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14일 밴사들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과 밴대리점 사이에 주고받는 리베이트 관행을 줄이고, 그에 따른 이익분을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에 사용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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