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028곳을 골라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5.3%인 774곳에서 총 23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1곳당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3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이 중 577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보내 목욕, 간호, 야간보호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에 예고한뒤 조사하는 기획조사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수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입소요양시설은 조사 대상 452곳 중 68.6%인 310곳에서, 재가요양기관은 576곳 중 80.6%인 464곳에서 각각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중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배치 기준을 어기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A 입소요양시설은 요양 보호사 13명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급여비용을 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A 입소요양시설이 24개월 동안 부당 청구한 금액은 4억원에 달한다.

B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 10명에게 28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입소시설과 재가기관 각각 75곳씩 총 150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소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재가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 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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