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1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탑승객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에어 탑승 피해자 모임은 22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며 “탑승객 76명은 한 사람에 300만 원씩, 총 2억 2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종사, 정비사 등 진에어 측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무위반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추가로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은 “진에어 측이 지난해 12월 30일 출입문에 이상이 있음을 미리 알고서도 정비를 이월 처리를 하고 사고 전까지 20차례 운항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조종사는 이륙 직후 굉음이 발생하고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의 보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3일 오전 1시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을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 편은 출입문이 덜 닫히는 바람에 이상한 소음이 발생, 이륙한 지 약 25분 만에 다시 막단 공황으로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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