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회장 취임을 겸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황기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 권역별 지부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참석자의 97.2%에 달하는 회원들이 거래정보 노출에 따른 거래 실종 등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거래의 특수성과 부동산중개업계의 우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업게의 화두인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 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법을 수호해야할 변호사가 언론을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직업윤리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사법적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변호사 중개업 진출 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한 달여간 집회를 열고 8070명의 고발인 서명과 함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 기소의견은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안현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사, 대의원, 지부장, 회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업권수호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또 전ㆍ월세 전환배율의 합리적 수준 개선과 불법중개행위의 지도단속권 협회 이양,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의 폐지 등을 핵심쟁점으로 강조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 수급조절, 한국형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과 금융규제 완화 건의 등 공약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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