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체 조사 결과 전남 여수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사고의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운행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22일 보도자료 통해 “전라선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코레일 자체 조사 결과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과속 운행한 것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 열차는 전라선 순천역∼성산역 사이 궤도 자갈 교환 작업으로 인해 반대선로로 운행하던 중 선로 변경구간에서 시속 35㎞ 이하 속도로 운행해야 했다”며 “사고를 낸 기관사가 경찰 조사에서 120㎞ 이상으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이 열차는 기관사 2인 승무 열차로 자체 규정에 따라 구간별, 시간대별로 번갈아 가며 교대 운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사고 관련 기관사 2명은 1989년과 1990년부터 25년 이상 기관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신호체계와 관제사의 운전 취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국민께 심려와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기관사의 규정 위반과 근무태만을 엄중 문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함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특별 안전검검 지시에 따라 전국 철도현장을 긴급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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