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멸종위기종 취식 금지법 추진

제비집, 전갈 등 기상천외한 별미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인들. 그러나 앞으론 지금처럼 이색 요리를 맛보기 어렵게 됐다. 중국 정부가 멸종위기종 취식을 엄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위크는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를 인용해 “히말라야곰, 천산갑, 킹코브라, 왕도마뱀 등 중국의 부유한 기업가나 공산당 간부들이 산해진미로 여겨온 음식을 먹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중국에서 멸종위기종을 취식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난 1997년에 개정된 중국 형법 제341조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을 잡아 죽이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종이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아 사법 적용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매체에 따르면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이 조항의 사법해석을 검토, 멸종위기종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는 6500종의 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만 해도 400종이 넘는다. 중국을 대표하는 자이언트 판다를 비롯해 들창코원숭이, 천산갑 등이 취식금지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리 슈웨이 상무위원회 법무분과 차장은 “멸종위기종을 먹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법적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희귀종 동물도 별미로 즐기는 식성 탓에 멸종위기종 거래 행위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곰발과 천산갑 등 희귀종 동물들을 밀수해 판매한 일당 24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전역 9개성에 취급한 제품 4500개를 압수했으며, 그 가치는 1000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네이멍구자치구 세관이 수십개의 타이어 안에 곰발바닥 213개를 숨겨 몰래 들여오려 한 러시아 밀수범 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곰발바닥은 중국 암시장에서 러시아의 20배 수준 가격에 거래돼 러시아로부터의 밀반입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