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출가스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디벨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000달러(566만2500원)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폴크스바겐과 법무부에 배출가스 눈속임 저감장치가 달린 디젤 차량 60만대에 대한 처리 방안을 21일까지 합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달러(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폴크스바겐은 실제보다 배출가스 양이 적게 표시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 차량에 설치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60만대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왜곡해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했다면서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로 900억달러(102조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디벨트는 이번 합의에 따라 폴크스바겐이 올 여름 열릴 예정이던 민사 재판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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