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ㆍ사진)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추진하고 내진설계가 된 민간건축물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완료해 내진 설계된 공공건축물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한 건축물은 서울시를 통해 지진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 구에서 제작한 인증 명판을 부착하게 된다.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1회)와 재산세 10%(5년간), 대수선 건물은 취득세 50%(1회)와 재산세 50%(5년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예방책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