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13개 건설사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ㆍ평택ㆍ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이들 건설사에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13개 건설사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것 중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담합 과징금은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과징금으로 4355억원이었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건설사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공사별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고, 물량도 서로 나눠갖기로 했다.
입찰은 사전 합의한데로 정해진 낙찰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씩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는 방식이었다. 실제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8개 건설사의 수주 금액은 3085억∼3937억원으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5개사 수주 금액은 500억∼700억원대였다.
발주처가 LNG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참가 가능 업체가 늘어나자, 기존 담합자들은 새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업체들까지 모두 끌어들였다. 이를 통해 13개 건설사가 수주받은 공사는 모두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 순이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13개 건설업체 모두 이전처럼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행정 제재는 받지 않는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8월 25일∼9월 7일 특별 사면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때문이다. 이번 담합 사건의 경우 광복절 특별 사면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대대적으로 자정 결의를 하기 전에 발생했다. 때문에 건설업체의 고질적 ‘담합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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