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시내 모 사립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수는 그러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맞고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학 대학원생 A 씨가 B교수에게 지난 2년간 5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B교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학과장이었던 그는 보직에서 물러났고 강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B교수가 기혼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켜 학교에 누를 끼쳤다고 판단해 스스로 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별도로 학내 성폭력상담소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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