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학 회장 전 운전기사 “회장 횡포 폭로” 협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무학 회장의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전 운전기사 송모(42) 씨를 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재호 무학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송 씨는 작년 말 몽고식품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자 무학 회장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최 회장의 폭언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송 씨는 “최 회장의 횡포가 보도되면 무학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대신 합의금을 요구했다.
다음 날에도 무학 특판사업부장과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와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돈을 안 주면 경쟁업체인 진로와 롯데주류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기로 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회사는 송씨 요구를 거절하고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씨는 당시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대기업 및 사주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가 주장한 최 회장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야 임마’라고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사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정도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의 영역이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