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서민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현)는 대출브로커와 허위 임차인·임대인 등 총 29명을 수사해 대출브로커 A(32) 씨를 비롯한 주범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이 없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8억 79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브로커를 중심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희망자들과 수수료를 챙겨준다는 말에 가담한 부동산 소유주였다. 이후 일당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부적격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시중 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금이 나와 은행 손실이 거의 없는 서민전세자금대출제도는 대출 심사를 허술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을 주도한 대출브로커 A 씨는 과거 제2금융권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대출브로커와 부적격 고객들을 연결해주다가 지난 2014년 1월께 퇴직한 후에는 직접 대출브로커 일을 하며 불법 대출금 7000여만원을 부정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대출사범들은 수시로 연락처와 사무실을 변경하고 가명을 사용해 소재 확인이 쉽지 않다”며 “무주택 서민의 자립을 돕는 서민전세자금대출제도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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