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 모씨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실시된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실시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대선 무효소송은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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