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 모씨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실시된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실시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대선 무효소송은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