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부터 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또다른 공무원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46)씨 군납 비리 사건을 추가 수사하던 중 전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56)씨가김씨의 군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의 청탁을 신씨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나눠가진 남모(42)와 이모(42)씨 등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군 모 사령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등)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되자 남씨에게 수사가 무마되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ㅏ.
군 수사당국은 김씨 사건을 2014년 11월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군 내부적으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전역했다. 신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군 장성에게 김씨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은 김씨사건만이 아니었다. 남씨는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37)씨의 매형으로부터 최씨를 지방의 다른 시청으로 전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씨에게 청탁, 인사발령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 대가로 남씨는 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인사 청탁을 한 최씨도 자신이 원한 곳으로 발령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당시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최씨의 인사 문제를 의논했다.
신씨는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 “동생들이 용돈 쓰라고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신씨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도 조사해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김씨 수사와 최씨 인사발령에 청탁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군부대 납품과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보증금 등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10억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김씨를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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