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명당 50원…인터넷 통해 DB 구입 -이름ㆍ주민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통신가입현황 포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경쟁 통신사의 고객정보를 구입해 전화 영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39) 씨를 붙잡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통신사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경쟁 통신사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구입했다. 김 씨는 불법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가입자 한 명 당 약 50원씩 약 16만건을 8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개인정보를 구입한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마케팅 업체를 차리고 상대편 통신사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동하도록 권유하는 영업을 해왔다.
김 씨는 상대방 통신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주하는 지역에 수신 불량 민원이 많은데 문제가 없냐. 통신사를 옮기면 해지 위약금을 부담해주겠다”며 통신사 변경을 권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객들이 통신사를 변경하면 건 당 15만원 가량을 통신사 가입센터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구입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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