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한국과 이란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돼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이란에서 자동차를몰 수 있게 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승호 주이란 대사는 이란 교통경찰청장과 ‘한국ㆍ이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은 각각 자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이란에서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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