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상표법으로 보호받지 못해도 나중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는 상표가 있다. 물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지리적 명칭의 상표: '종로학원'의 사례'종로학원'은 '종로'와 '학원'이 결합된 서비스표(서비스에 대한 상표)다. 그 중 '학원' 부분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종로'는 어떤가. '종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은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어떤 지리적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종로학원'은 상표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종로학원은 한 때 명문대 입시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다. 당시 대성학원, 정일학원 등도 있었지만 종로학원의 명성에는 한참 못 미쳤다. 애초부터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면 훨씬 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했을 지 모른다. ◇보통 명칭의 상표: 'Caffe Latte'의 사례커피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Caffe Latte'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처음에는 'Caffe Latte'가 이탈리아어로 커피 제품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상표출원 당시에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그런 뜻의 이탈리아어를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유였다. 1999년 9월의 판결이다. 그런데 몇 년 뒤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졌다. 법원은 'Caffe Latte'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상품의 보통 명칭이라고 판단했다. 2003년 8월의 일이다. 몇 년 동안 커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넓어진 결과였다. 결국 'Caffe Latte'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종로학원'은 보호, 'Caffe Latte'는 비보호 위 판결들은 누군가 '종로학원'이나 'Caffe Latte'라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소송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종로학원'이나 'Caffe Latte'의 원래 사용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방법이 없지는 않다.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종로학원'에 대해 법원은 “비록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종로학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Caffe Latte'는 '출처표시'의 기능이 없는 '보통 명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배제됐다.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짓는 데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존재하는 말보다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모로 좋다.이동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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