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산하 연구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ADD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 그 이유와 시기, 기간, 그 외 조건 등을 명시해 국방부 장관이나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해당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하면 무상 대부나 양여가 가능해진다.

ADD는 국방 사업에 필요한 병기와 장비, 물자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나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다.

ADD는 앞으로 해당 군수품 관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수품 관리 기관은 ADD가 해당 군수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 중 국립산청호국원 위치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로 정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6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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