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특파원]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박을 압류당한 일본 미쓰이(三井) 상선이 중국 법원에 40억엔(약 405억원)을 공탁금 형식으로 납부했다. 이에따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던 이번 사태가 수습될 전망이다.
일본 NHK는 미쓰이가 이날 40억엔을 중국 법원에 납부했다고 밝히고 압류가 계속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태 타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시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解放日報)도 미쓰이 상선이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국 기업에 대한 배상금 29억엔, 이자 11억엔을 합쳐 40억엔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탁금 지급으로 압류된 수송선이 이르면 오늘 출항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하이(上海)해사법원은 지난 19일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으로 저장(浙江)성 성쓰현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던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2차대전 이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기에는 악화된 중ㆍ일 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중국 측은 이번 조치는 전쟁 배상과는 관계없는 일반 상업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기반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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