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다림질 보조제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산업기술원이 다림질 보조제 16종 가운데 5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각각 5∼13ppm, 5∼7ppm이 검출된 것으로 28일 밝혔다.
CMIT와 MIT 두 물질은 가습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논란이 된 애경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됐던 주성분이다.
살균제 제조업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인물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2011년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이다.
신 전 대표와 함께 당시 제품 개발에 관여한 옥시 연구소 전 소장 김 모 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등도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고객이 숨지거나 다치도록 한, 법률 용어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와 제품의 원료로 쓰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소환현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유가족들이 울분을 못이겨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60426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으로 문제의 제품이 출시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 씨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출두했다. 살균제 제조업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인물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2011년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이다. 신 전 대표와 함께 당시 제품 개발에 관여한 옥시 연구소 전 소장 김 모 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등도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고객이 숨지거나 다치도록 한, 법률 용어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와 제품의 원료로 쓰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소환현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유가족들이 울분을 못이겨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60426
기술원은 다림질 보조제의 함유량이 안전기준인 30pp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프레이 방식으로 사용할 때 흡입할 수 있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월 코팅제 등 7종, 6월 김서림방지제 등 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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