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야 시범실시 후 디자인ㆍ특허로 확대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24일 오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구술심리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한다.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은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추진된 것으로 2013년 6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도입 결정 후 10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왔다.
영상시스템은 사건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물품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실물화상기, TV 모니터 등의 첨단장비를 갖췄다. 또 양쪽 당사자가 수도권에 모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수도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심판사건에도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구술심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야했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 구술심리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에 점차 디자인과 특허분야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심판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범실시 기간 중이라도 특실분야 ‘기술설명회’나 ‘민원인 면담’, 그리고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대전 간 영상회의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해지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의 맞춤형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영상 구술심리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양 당사자들은 음식점 상호와 관련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심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권리자의 주장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인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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