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수ㆍ박병국 기자]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 ‘낙하산금지법’, ‘컴백홈법’으로 정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등 공정성장3법을 다룬 법안이다.

공정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및 조사방해 행위 벌칙 규정 신설, 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육성계획 수립, 벤처기업 패자부활 지원 등을 담았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이후 이 같은 행위가 빈번할 것을 감안, 조속한 입법처리 방침을 세운 상태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