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비판했다.
26일 안철수 대표는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김영란법을 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원칙적 부분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있지 않느냐”며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을 추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지난해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된 법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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