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에 대한 탄압ㆍ부당해고에 대한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200여명은 27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법외 노조 판결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서울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대전 등 5개 교육청 소속 교사 6명을 직권면직 처리했다”며 “나머지 29명의 미복직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해고 대상이라는 35명의 전임자들은 지난 2월말 휴직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미복귀’했다며 해고조치하는 것은 또 다른 전교조 죽이기”라며 항의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교육부에 전임자의 휴직 인정ㆍ사무실 지원 유지 등 헌법노조의 권리 보장과 법외노조 탄압ㆍ후속조치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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