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이 불공정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하면 1회당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2차 때 3000만원, 3차는 1억원이 부과된다. 또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 및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분쟁 당사자와의 분쟁 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돼 법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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