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회사 경영권 및 유치권 등 이권을 위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용역폭력배 11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특수폭행ㆍ특수건조물침입ㆍ업무방해 혐의로 A(35) 씨 등 용역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B(34) 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 공사비와 관련한 허위 채권을 이용해 관리인들을 내쫓고 건물을 강제 점유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C(48) 씨 등 용역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81명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인천, 전북 등 전국의 이권 현장에서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신ㆍ구 경영진 간 경영권 다툼이 일어난 서울의 한 경관ㆍ조명업체에서 새 경영진의 요청을 받고 직원을 가장해 회사에 난입, 기물 등을 부수고 주먹을 휘둘렀다.
또 같은 해 8월 전북 김제 골프장에서도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이권에 개입했고, 9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목재 가공업체에 보관 중인 9천여만원 상당의 물품 인수 현장에서도 폭력을 사용했다.
유치권은 부동산, 물건,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경찰 도사결과, 이들은 이권 현장 100여 곳에 개입해 26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중 7억원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빌려 타고 해외관광을 하며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 씨 등 31명은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해 관리인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무단 점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방 21채의 공사비 43억원에 대한 허위 채권을 이용해 유치권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용역폭력배 112명 중에는 경찰이 ‘관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6명도 포함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부천상동식구파’라는 용역 조직을 만들고 경기도 부천 오피스텔 2곳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용역폭력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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