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의 한 지하철 역무원이 역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2013년부터 역무원으로 일해온 A씨는 근무 시간에 역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곤 했다. 여성은 역무원 복장의 A씨를 의심하지 않았따.
범행은 올해 2월 15일 촬영 현장에서 한 여성에게 들키면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다. 화장실 내부와 그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없는 등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기록을 뒤지다 올해 1월에도 같은 역 화장실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유심칩에는 화장실 몰카 영상 60여건이 담겨 있었다.
앞서도 A씨는 2011년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바 있었으며, 2013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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