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기획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리드코프는 국내 대부업계에서 2위에 올라있는 회사다.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임원 남모(54)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기획사 오리콤으로부터 59차례에 걸쳐 총 9억3천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올 2월까지는 외국계 굴지의 광고기획사인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3차례 총 4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오리콤과 JWT는 해당 기간 리드코프의 광고 업무를 총괄했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고자 자신의 내연녀가 사장으로 있는 모 기업의 계좌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광고주로서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오리콤과 JWT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