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은 억울하다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그동안 (부모ㆍ친인척의) 직업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이 없었는데 사후적으로 기관 경고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소명을 한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온다면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기재금지를 고지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정해진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겠으나 어떤 방식으로 정성평가를 할 것인지 공론화해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도 교육부 징계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문제가 된 학생 자소서에 ‘검사장으로서 퇴임한 큰아버지를 보고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현직 고위 법관도 아니고 당사자 이름도 나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부모나 친인척 직업을 밝힌 것이 문제라면 어느 직업군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라면서 “무엇보다 입시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기에 이번 조처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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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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