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경찰청 두달간 집중단속
신종 성범죄 행태인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2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82건, 172명을 검거했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14명(52건)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성을 매수한 남성이었다. 나머지 58명(30건)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됐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넘어 최근엔 무작위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았다.
여성 청소년을 유인한 성매수자 남성의 연령별로는 30대가 41명(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6명(14건), 40대 34명(13건) 순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2명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박세환 기자/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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