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42곳(57%)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 공사장 등 74곳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차량 바퀴 세척, 물 뿌리기,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고양시, 용인시 등 택지·도로 건설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를 날리게 했다. 경기 남양주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은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적발됐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42곳 업체의 관할청에 해당 시설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 단속을 확대해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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