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종합건설은 지난 2011년 9월1일부터 대전 용문동 빌라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ㆍ미술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전주시 완산구 빌딩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 세 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이후 이를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동백종합건설은 또 이 중 두 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2억4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백종합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1330만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자신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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