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정직원 채용 조건을 미끼로 가정주부들을 속여 수 억 원의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팔아온 방문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허위 채용조건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물건을 사게한 뒤 판매이익만 뒤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3, 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허위구인광고를 통해 가정주부들을 모집한 뒤 자신들의 회사를 무역회사라고 속이며 직원교육을 시작했다.

교육기간 동안 박 씨 일당은 “회사 제품을 써봐야 잘 팔 수 있다”며 47명의 주부들에게 3억5000만원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다단계 모집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주부들과 면담한 뒤 미리 경제적 능력을 파악해 각자 다른 금액 대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금이 없는 주부에겐 카드론을 제시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 시에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