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씨가 살해도구로 망치를 미리 준비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조씨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씨는 또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같은 발언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경찰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씨가 진술한 내용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검토중이다.

범행동기에 대해 조씨는 “예전부터 피해자가 부모에 대한 비하발언을 자주 해 분노가 쌓였는데,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저녁 피해자 최모(40)씨로부터 “너같은 ○○를 낳아준 부모는 너보다 더 심한 ○○○다. 청소도 안해놓고, 말도 안듣고, 너가 이러고 사는거 보니 니 부모는 어떨지 뻔하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망치는 12일 오후 퇴근하면서 회사에서 가져와 미리 준비해놨고, 다음날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최씨가 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살해할 생각을 한 채 최씨가 잠들때까지 30여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그간 조씨는 ”어리다고 무시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조씨가 처음엔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한 것이 추후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받기 때문에 조씨가 이를 염두에 두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살인죄’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이지만,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소 징역 17∼22년, 최대 2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최소 징역 20∼25년 혹은 최대 무기이상으로 돼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최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1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해 같은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