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고객이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내게 했던 산후도우미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세탁ㆍ청소 등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사업이다.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위드맘케어 등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가량, 이때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16만∼17만원을 위약금으로 물게 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또 고객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고쳤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폐업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에게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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