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파문과 관련해 옥시 등에 대한 본격적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한 법규 제정과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가습기 살균제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법은 2014년 2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빼대로 한다.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이자 뿐만아니라 형벌적 성격의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 하는 탓에 적절한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소비자가 승소해도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어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책임을 묻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에서는 도입돼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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