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핵보유국’을 다시 주장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노선)”이라고 선언했다. 이어“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핵보유국을 강조하는 건 핵불능화가 아닌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내 핵보유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나 대화를 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법상 NPT 회원국인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는 건 불가능하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을 제공 받는 등의 조건으로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것으로,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역시 원자로 기술 정보 입수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후 북한은 1993년 NPT탈퇴 선언과 2003년 NPT탈퇴 재선언 등을 거쳐 2005년 기어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목적이 어떻든 일단 180개국 이상이 가입한 국제 체제에 편입된 이상 북한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제약이란 5개국 외의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도 적용된다. 엄밀히 말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이지 탈퇴를 인정 받은 것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에 “탈퇴 선언을 철회하라”고 명시한 이유다.
물론 NPT 탈퇴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NPT 제10조 1항은 회원국이 비상사태 시 조약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핵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체제를 벗어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단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 걸려있다. 때문에 이는 실제로 핵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가입국의 자의적인 탈퇴를 막아 NPT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예를 명시해 놓은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불가능한 것도 같은 이유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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