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또 편의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을 크게 개선했다.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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