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목포)기자]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편채널에 출연 “생존자가 확인됐다”는 허위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홍가혜(26ㆍ여)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홍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홍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수사관 손에 이끌려 나온 홍씨는 소리내 울면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홍씨는 세월호 사고 사흘째인 18일 종편 MBN 뉴스특보 인터뷰 도중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등 허위 발언을 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후 해경은 홍씨의 발언이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MBN은 방송을 통해 홍씨의 인터뷰에 대해 사과했다.

홍씨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자 20일 밤 10시10분께 자진 출석했다.